개표오류 논란이 뜨거운 전자개표를 대신해 '수(手)개표'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좋은미래연구소(소장 김창호, 전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결과 1만 3542개 투표구 중 93개 투표구에서 개표 오류를 확인했다"며 "이중 최대 80여 표의 오류가 발견되는 투표구도 나온 것으로 선관위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같은 오류의 원인으로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전자개표를 들고 있다. 전자개표 등장이후 개표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전자개표 과정에서 '혼표'와 '무효표'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측은 또 "전자개표는 해킹과 조작 의혹 등 개표에 따른 시비로 부정 선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전자개표 오류로 밝혀진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박근혜 후보는 전자개표에서 얻은 득표보다 3.04%(86표) 감소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3.03%(85표) 늘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중 삼중의 확인 작업을 거쳐 오류를 정정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처럼 전자개표 오류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전자개표는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연구소 측은 "이번 대선의 전자개표 오류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선관위는 전자개표에 대한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마땅하다'라며 "불과 한 두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공직선거의 특성상 사람이 직접 개표, 확인하는 '수(手)개표'를 법률로써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개정 청원 운동의 제안자로 나선 김 전 국정홍보처장은 "민주질서 회복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선거의 정당성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개표과정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법률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주의 회복과, 개표오류 근절을 위한 수개표 의무화 법률개정 온라인청원운동 주소: http://goo.gl/uaOhlX

※ 현행 전자개표에 대한 관련 규정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선관위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강력한 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표과정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표과정의 태만 방지와 귀책사유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정을 통한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개표를 명문화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를 보면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手開票)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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