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對중국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한`중FTA 활용 전략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12월 3일 오후2시 수원 소재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Ι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道내 중소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한·중FT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FTA에 대비해 도내 중국 수출기업에게 한·중FTA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국 수출을 돕고 FTA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 앞서 이호동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한·중FTA 국회 비준안 통과로 FTA에 대한 기업체 임직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며, “산업부는 앞으로 대중국 수출지원 시책을 확대하고, FTA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중FTA 활용 유망품목 100선 ▲한·중FTA 주요품목별 수출모델 ▲한·중FTA 타결과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한·중FTA 가(假)인증제도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제도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은 중국 시장 전망과 유망품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KOTRA 정환우 박사는 한·중FTA 발효 시 생활가전 소비재, 기계, 농식품, 화학은 수혜를 입지만 농산품, 자동차, 반도체는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각 품목별 한·중FTA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품목별 적용사례를 제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김영만 서기관은 중국을 우리 국내시장으로 보고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은 각 지역별 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김 서기관은 강조했다. 이어 인천본부세관 홍성우 관세행정관과 신기찬 법무부 법무관이 각각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가인증제도와 중소기업 법률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FTA센터에서는 한·중FTA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위한 인증 지원을 비롯 중국수출시 통관 장벽이 되고 있는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와, 식품 및 화장품 수출통관시 필요한 위생허가인증이 지원사업 대상이다.

FTA관련 자세항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전화 1688-4684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gfeo.or.kr/center/center.php)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인증 수출자 가인증제도란, 대중국 수출기업의 한중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중FTA 발효 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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