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참정권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국민'에 여성,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투표편의제도는 공직선거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여러 가지 투표편의제도가 시행되니 선거일에 이용해봄직하다.

먼저 선관위는 각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투표방법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이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하여 투표편의 제공한다.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요청하는 때에는 투표사무원과 해당 선거의 투표참관인 2명 이상이 선거인 본인확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발급하여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촌지역 등 교통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선거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많아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관할 선관위에서는 교통편의 차량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일정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며, 운행중에는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등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선거운동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때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위해 투표소에 나오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합, 지역, 국가가 더욱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바람대로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 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장미지 관리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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