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월 24 ~ 25일 양일간의 후보자 등록 과정을 마친 결과 3522명이 등록,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이 다른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본인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다.

하지만 위와같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부터 위법행위 394건을 적발해 80건을 고발하고 16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83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주요 위법행위들을 살펴보면 입후보예정자의 조합원 매수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음식물 제공행위, 명절선물을 빙자한 조합원 매수행위, 조합장의 입후보예정자 매수행위 등이 있다.

조합장선거를 두고‘5당4락(五當四落)’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으며 조합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 직원들의 인사권과 예산권 및 조합장 전결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까지 정할 수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은 조합장에 당선되기만 한다면 막강한 권한을 얻을 수 있기에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가벼운 위반행위라도 반복하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조치할 방침을 세우고 돈선거 등 불법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최고 3천만원)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예방과 감시·단속 활동을 펼쳐도 후보자 및 조합원인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조합장선거가 돈으로 얼룩져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만큼은 우리 모두의 관심속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 새 출발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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