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한 10여년동안 내 직업을 밝히는 순간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다.

보통 '선거'하면 떠올리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없는 올해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2005년부터 전국 1,300개이상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장 선거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왔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은 탓에 한 표의 영향이 커 돈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이어지면서 인력·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4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올해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선거관리에 임하여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돈선거의 후보자의 금품·향응 제공행위가 적발되어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당할 뿐만 아니라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선거가 혼탁·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인이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돈선거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의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적발이 쉽지 않다. 조합원의 의식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신고정신만이 진정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임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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