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농업협동조합장 선거관리를 총2,471회 하였고, 정비사업조합임원 선거관리 17회, 새마을금고임원 선거관리 5회 등을 관리하여 왔다.

그 결과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2015년을 돈 선거 척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금품등을 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 포상금 지급, 신고·제보자 보호 등 여러 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지난해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2~4개월전부터 어깨띠,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었지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기재된 홍보내용을 잘 보고 선택하여야 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 24. ~ 25. 양일간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만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명함·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 26.부터 선거일전일 3. 1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일시는 3. 11. 오전 7시 ~ 오후 5시까지이며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설명절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설 선물을 빙자한 금품살포와 조합원 모임에 음식물 제공 등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자의 준법선거 의지가 필요하며 조합원인 선거권자는 후보자가 돈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공명선거 의지와 인식이 필요하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가 아닌 일반주민도 공동주택 동대표·임원선거, 정비조합 임원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등 우리 생활주변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선거도우미로서 학교 임원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생활주변 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에까지 투표 참여를 통한 소통 문화와 준법선거 기조가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이다.

자칫 '나 하나쯤이야' 작아 보일 수 있는 한 표에 무관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쉽게 포기하려던 그 한 표에 셈할 수 없는 보배와 희망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의 미래와 희망의 발원지는 투표 한 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다시 시작하는 투표 한표, 대한민국 희망 한표' 캠페인을 강력하고 진지하게 추천해 본다.


부산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김윤하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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