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일 이다.

전체 1,364개 조합과 4,000여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300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일꾼을 뽑는 큰 행사의 날이다.

이러한 조합은 농촌, 어촌, 산림경제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 행정의 장으로, 조합장을 지역 경제의 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사업을 총괄하며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조합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적임자가 선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과거 조합의 선거를 돌이켜보면 과열과 혼탁,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조합의 지난 과거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가진 1표의 가치가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거인수 20,000명에 4명의 후보자가 출마 한 공직선거와 선거인수 2,000명에 4명의 후보자가 출마 한 조합장선거를 비교해 볼 때 최소 5,000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공직선거에 비해 500표만 얻으면 당선이 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1표의 가치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공직선거의 10표 보다 조합원들의 1표의 가치가 훨신 크다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단 몇 표를 얻지 못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싶지 않은 후보들이 이러한 선거환경에 쉽게 흔들려 돈으로 표를 사는 불법행위가 난무할 소지가 매우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가 1,412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561건으로 전체건수의 37.9%에 달하고 있어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장 선거의 재·보궐선거는 매번 실시 되었으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나 조합이 발전하기위해 미래를 위한 사업의 투자자금으로 충당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장을 뽑는 순간 재·보궐선거는 예정 된거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선거관리 비용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협동조합은 단지 가입만 했다고 저절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참여의 출발점이 조합원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있고, 조합의 주인이 되는 길은 깨끗한 선거, 올바른 투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 제1회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과 국민의 의지가 있는 선거임을 깨닫고 돈보다 신망이 있는 사람, 불법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 욕심이 아닌 공정함이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면 건실한 조합운영과 지역사회의 단합을 이루어 조합은 물론 전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조합원들의 한 표의 가치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가치가 더해져 충실한 결실로 돌아올 것이며 조합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결실은 바로 공정하고 깨끗한 올바른 투표일 것이다.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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