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착작업을 통해 재산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도모함은 물론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고취시키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1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13.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 건수(행궁동)는 주택분이 2,801건 2억4천7백만원, 건축물분은 3,648건에 10억4천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천2백만원(3.3%)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