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1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는 10년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교양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콜농도 0.03%는 체중 70kg의 성인이 소주 1~2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하는 수치로 실질적으로 술을 마신후엔 아예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우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해보상협회에 따르면 2011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만 8천 500건이 발생해 733명이 사망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5%~0.09%는 면허 100일정지와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며 0.1%이상이면 면허취소와 벌금 100만원이상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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