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후 '경찰소환 불응 논란','경찰서 이송신청 논란', '조공논란' 등 사면초가에 몰렸던 박시후(35)가 고소인 여성 이모(22)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지난달 28일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고소인 이모(22.여)씨가 박시후 후배 연기자 김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한데 이어 2일 한 매체가 "경찰이 고소인 이씨가 사건 발생 직후 친한 언니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확보해 분석중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는 고소인 이씨가 지인과 주고 받은 내용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5일 이씨의 지인은 "큰 건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라"는 내용과 "이번 기회에 돈을 확실히 받든지 박씨를 추락시키든지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씨는 지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력을 발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이같은 대화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씨의 일방적인 '강제 성폭행'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에 앞서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공개한 15일 오후 3시 41분경 이씨와 박시후 후배연기자 김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도 이씨는 김씨에게 "집 왔엉" 이라는 안부 메세지를 보냈고 김씨는 "속 괜찮아?"라 답했다.

 
 

 
 

또 두사람은 "아직도 술이 안깨", "너 실수한거 없다", "재밌게 놀았으면 그만이야", "이따 클럽이나 가자", "에흐ㅋㅋ 엘..간다 했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씨가 주장하는 '강제 성폭행'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양이 의도적으로 박시후를 몰아붙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 경찰도 이런 점에 가능성을 두고 카카오톡 내용을 정밀분석 하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찰측에서는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내용이 이번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될것으로 보여 분석결과에 따라 그동안 변명같이 들렸던 박시후의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의 1~2차 소환에 불응했던 박시후는 3차 소환일인 1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박시후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것 처럼 "성관계는 가졌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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