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을 통해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의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하고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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