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이며,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2,223㎡)가 해제 대상이다.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9,356.4㎡ (34.0%), 강동구가 7,475.1㎡ (27.2%), 중랑구가 6,016㎡(21.9%)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3월 4일(월)부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년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 지정되었으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과 임대주택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에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도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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