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인권 보장 법률의 필요성, 연구팀의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입법방안' 발제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과 아울러 학생 아닌 아동청소년에까지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확장될 필연성을 안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법안 명칭과 관련,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성년'의 관점에서 미성숙 의미의 '미성년'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어의 일상적인 사용을 감안, "이 법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아동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였지만 법안 내용에서는 양자를 달리 처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 구성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적인 인권 수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영역, ▲아동청소년인권을 구체화하여 목록화한 영역, ▲국가 등에게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여한 영역,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영역,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구제 기관을 정한 영역 등 크게 5가지 부분이며, 부칙을 포함하여 모두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오동석 교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과 더불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원태 산본고 교사, 박숙경 경희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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