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9일, 도내 각급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우리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보류하기 바랍니다”라며,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록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수용 요청’ 공문을 발송“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빚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조속히 이를 시정하는 조처를 취해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해결”하고“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은 인권친화적 예방체제를 구축, 강제적으로 법률로만 통제하려는 생활지도 방식에서 소통과 공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으로 변화할 때 가능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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