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개인건축물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위생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매년 반기 1회 이상(연 2회) 청소해야 하고,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해야 한다.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는 사용 승인(준공) 후 5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저수조 청소업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내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교육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생 조치 준수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저수조·급수관 위생 조치가 적기에 이뤄져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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