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부의장)이 결국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라)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의원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시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피고인은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8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기본 사항인만큼 원심의 결정은 합리적이다"라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정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뒤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오산시 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으며, 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없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됐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정미섭 오산시의원(부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사과 입장문을 내고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산시의회 소속 의원 중 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눈높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1.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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