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 예우 지원사업 신설 ▲관련 근거 법령 조항 및 직제 수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문구 수정 등이 있다.

특히, 당해 연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실시한 헌혈자에게 수원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 헌혈 장려를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이번 헌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란다”며“헌혈에 동참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혈액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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