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원회(위원장 조미옥)는 12월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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