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진행했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선구를 비롯한 4개 구청과 자치분권과에 대해 지난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대표발의 장정희 의원)에 맞춰 지역주민과 경찰이 지역사회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새로운 시 연합대 구성 시, 기존의 시·구 연합대 단위에서 활동한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청과 관계부서가 나서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강조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단속하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향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복장 및 자동차 앰블럼 등의 구체적인 시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신규 자율방범대 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정희 의원은 “「자율방범대법」과 「자율방법대 지원 조례」가 제·개정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율방범 제도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지역주민과 경찰청, 수원특례시와의 우호적인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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