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4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이 올바른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시장 공약사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예산부터 우선 편성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진행된 대규모 뷰티 박람회의 실효성에 관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에 해당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고 근거 규정을 짜 맞추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노동정책과에서 발의한 조례안(「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보류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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