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3일 수원시청 안전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조물배상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하며 계약 시에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계약으로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보험 보장 범위 표 자료를 비교하면서“우리 시는 보상 범위 및 내용이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것이 많아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과업지시서를 재검토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지적사항 외에도 김 의원은 좋은 사례를 들며 수원시에서 적용하면 좋을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인근의 안산, 안양, 의왕에는 있지만 수원에는 없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지적하며 만석공원 내 부지를 제안했고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가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그늘막은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하자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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