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형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 유예되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수원시 생숙 137개소 중 32개소가 호실별 분양이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면서, “집합건물의 경우 호실별 소유자가 달라 숙박시설 신고가 매우 어려운데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수원시 전체 생숙 중 92%(137개소 중 127개소)가 팔달구에 모여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건물형 생숙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을 없다”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생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