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 의정활동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시책사업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 ▲희생·공헌자 일자리 우선 지원, ▲수원시, 산하기관의 일자리 지원 협조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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