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예방 및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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