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10월 20일(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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