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금 기부채납 시 금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조항 신설과 현금으로 납부된 기부채납금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 조례를 통해 수원시도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부채납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현금 납부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입된다. 편입된 기금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원시의 기반시설과 낙후된 곳에 재투자 되어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기부채납으로 기반시설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효과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에는 관리비 부담과 사업지와 관련 없는 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정작 지역주민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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