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성교육 육성,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사항 추가 ▲전문 인력의 양성에 교육훈련 부분 추가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