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명확화 및 연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사무장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수당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 ▲위원의 해촉 시기 정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 인상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