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홍종철 의원은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의 등록 요건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상점가 구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며, 밀집 요건 또한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운 실정으로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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