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장정희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적실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신설, ▲지원 대상·절차 및 지원내용 규정 ▲지원 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포상 및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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