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육 및 노무상담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권익증진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우은희 센터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우은희 센터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5월 2일 개소식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 지원해 첫 번째로 개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기에 관심을 끌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밀착형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의 목적으로 마련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밀착형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의 하나로 마련됐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 대강당을 활용한 교육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직원은 총 3명이다.

우은희 군포시 일자리노사팀장
우은희 군포시 일자리노사팀장

우은희(군포시 일자리노사팀장)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이곳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해 건립된 건물"이라며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라 소개했다.

우 센터장은 “경기도 7개 시·군에서 이미 (민간 위탁의) 비정규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군포시에선 직영 운영으로 진행하는 일은 처음"이라면서 “군포시 직영으로 센터가 운영되기에 사업의 연속성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 있다”라 덧붙였다.

센터는 올해 지역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 당정동이다. 오래전부터 작은 규모의 공장 등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군포역 뒤편에 위치해 있다.

이에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올해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을 깊이 있게 진행해 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최근 조성된 부곡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강의를, 하반기에는 노동정책 전문가, 시민, 실무진 등이 참여하는 노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료 노동상담부터 노동 법률 강의까지 다양하게 지원!

센터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지원할까?

첫 번째, 노동자 또는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과 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센터는 올 하반기에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세 번째, 개소 초기에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첨단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통해 센터 개소를 알리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각종 고충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동법 안내서 제작 배포, 노동법 법률 강의,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 센터장은 “센터는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자연스레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고 응대를 잘해야겠죠”라며 “여기를 방문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센터의 문턱을 낮춰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28-4354~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7월 누리집을 만들어 온라인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근 진행했던 인상 깊은 상담은‥영세사업장의 폐업 시, 직원 퇴직금 지급!

강여진(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강여진(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강여진(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상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해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등의 순으로 상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상 깊었던 상담과 관련, 강 공인노무사는 영세사업장(서비스업)의 경영상 폐업에 따른 직원 퇴직금 상담 건을 소개했다.

강 공인노무사는 “지난 5월 4일, 사업주분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것이 있었다”라면서 “거기는 근로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잘 처리되어 사업주도 만족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라 덧붙였다.

특히 “폐업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이기 때문에, 문 닫기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우리가 언제 폐업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안내해야 하고, 퇴직금도 근무 기간에 맞춰 잘 계산해서 급여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 문을 닫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해 드렸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2026년까지 시·군에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

경기도 내에는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파주·이천시 등 7개 시군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시·군에 노동자 지원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고용·노동 환경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있다”라며 “도내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7개소에 불과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기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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