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만 50세 이상인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며, 50세 미만의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개산선납보험료)을 월별로 합산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 신청시 연금보험료×신청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12×미리 납부하는 개월 수

2011.12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두텁게 하였다. (금년 7월 1일 시행)

*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단체에서 준비사업 실시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사업장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
- 상한액 : 389만원 / 하한액 : 24만원 (‘12.7월 ~ ’13.6월)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해당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그 밖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 청구권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 청구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실종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후순위 청구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수급권 소멸사항 미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이자 가산
- 사망 등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가산해 환수한다.

*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환수이자(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2012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팩스 : (02)2023-8311
* 문의(전화) : (02)2023-8317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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