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해제는 1월31일자로 발효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 전체면적의 92.8%(2002년)에서 올해는 6.5%로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해제된 지역은 세교ㆍ이충ㆍ통북ㆍ신대ㆍ서정ㆍ장당ㆍ지제ㆍ모곡ㆍ고덕ㆍ장안ㆍ칠괴동과 포승읍, 현덕면 등 107.22㎢ 이다.
그러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브레인시티개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서탄산업단지, 통복(고평)지구, 신장뉴타운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