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안양교도소 문제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0일 오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전체 사업부지의 30.8%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사업의 시급성ㆍ소요기간ㆍ지역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이전의 경우 아직 구체화된 이전 계획이 없고 이전시 예상되는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8년 이상 걸리는 이전 소요기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다만 이번 재건축 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도소 주변 주민을 위해 기존에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한 체육시설 외에 다목적체육관ㆍ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6만9천63㎡)보다 늘어난 7만2천983㎡(전체 사업부지 23만7천412㎡) 면적의 부지를 편익시설로 제공하게 되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1963년 세워진 안양교도소는 안전진단 결과 84동 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돼 붕괴 위험 등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계속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양시ㆍ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했으나 2010년 7월 새 안양시장이 취임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재건축 협의를 반려하고 이전을 주장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도 그동안 교도소 이전을 주장해 온 안양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안양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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