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해나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학교장 통고제란 학교장이 학생의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로,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사문화된 제도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에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으면서 가해학생의 교육 효과는 비교적 뛰어나다는 점을 도교육청은 강조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가해학생의 상담, 교내 및 교외 봉사활동, 위탁기관에서의 대안교육 등의 단계별 지도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거나 지도에 불응했을 때 통고제를 선택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 전문가 진단 및 심리상담, 3~4주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장 통고제로도 변화가 없는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장기간 출석정지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선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수위가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고제를 제대로 알려 이러한 오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27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에 참석한 도내 고등학교 교장 및 생활인권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통고제'를 소개하고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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