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홍성규)는 30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파업 6일째인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동된 행정명령이다.

홍성규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2004년 처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고 지적하며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거꾸로 심각하게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업무개시'를 명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법 14조에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자체가 ‘독소조항’으로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요건인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 등이 추상적이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본부 산하 16개 지역본부는 29일 오후 각 지역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항의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임원들의 삭발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또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긴급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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