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쓸모없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매각해놓고 계속해서 행정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시와 조달청의 행정편의적 법령해석과 업무협조 불이행으로 매달 5천여만원의 이자를 부담,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엔젤이앤시 오갑균 대표이사의 말이다.

 ㈜엔젤이앤시는 수원 영통 소재 조달청 부지를 구입한 회사다.

㈜엔젤이앤시는 조속한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엔젤이앤시는 진정서에서 "지난 2006년 조달청으로부터 옛 수원출장소 부지 5천20㎡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229㎡)을 139억원에 구입했으나 수원시는 5년 가까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거부함에 따라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활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시와 조달청의 행정편의적 법령해석과 업무협조 불이행으로 매달 5천여만원의 이자를 부담, 부도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토지는 현재 공공용도에서 폐지됐음에도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로 남아있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0년 4월 해당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부지의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폐지했으나 수원시는 수년째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하다 지난 1월 용도변경 불가를 통보했다.

 엔젤이앤시 오갑균 대표이사는 "국가기관에서 쓸모없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매각해놓고 계속해서 행정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가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땅을 사기분양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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