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3일 장안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 게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며 “장안구 63개의 공원 중 5군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국기가 걸려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안구청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5군데 공원에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기가 걸려있을 것이다”며 “63개의 공원 모두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게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국 의원은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5곳은 경로당과는 관계없는 송죽동 어린이 공원, 일림 어린이공원, 다람쥐 어린이공원, 연무 어린이공원, 창훈 어린이공원이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걸려있는 지 여부이다” 며 “예산안에서 연차적으로 공원에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4개구에 설치된 24개소의 국기게양대 중 단 한 곳에만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22일 진행된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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