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9,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는 열람과 의견제출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일 이후 개별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5189-2154),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5189-4097),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031-5189-5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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