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면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한 아파트들이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경기지역 A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가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아파트 측은 오작동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두 아파트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복합건축물에서 ‘설마 무슨일이야 있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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