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함으로써 관리·감독 강화,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나아가 경기도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쾌적한 산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용복 부의장은 “우리는 황폐화된 산림을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녹화된 산림을 어떻게 잘 가꾸어 산림부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앞으로 울창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 투자재원 마련과 제도구축이 어려웠던 산촌과 임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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