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그러나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질병청은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한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라며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앞으로 2개월간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가공 제품 요구르트·치즈·버터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봤다.

사진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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