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 중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체 일정을 늦췄다.

정부가 논의해온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제한 조처도 최소화하는 등 방역 단계를 단순화해서 유행 상황 수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행 거리두기에서 지적 받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구체적 방역 방안을 손질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발생을 고려해 시설 운영이 일정 수준 가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내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됐다.

한편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 0시 대비 44명 감소한 396명을 기록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5.4명으로 전날 427명에서 31.6명 감소해 9일만에 300명대로 돌아왔다.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