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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