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2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271명)보다 78명이나 늘어난 349명으로 누적 3만1천35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2명, 경기 69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이 217명으로, 전날(206명)보다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14명, 경북 9명, 충남·전남 7명, 부산 6명, 광주·충북·경남 각 3명, 세종·대구 각 2명, 울산·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3명으로, 지난 19∼20일(116명→102명)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다가 두 자릿수로 내려온 뒤 4일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올라섰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사례에서는 전날 낮까지 총 8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교회(누적 76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56명),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모임(57명), 서울 강서구 병원(34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54명),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33명), 경북 김천대(15명),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37명) 등의 집단감염 사례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밖에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지금까지 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전날(16명)보다 13명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9명은 경기(12명),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 5명, 폴란드 3명, 일본 2명, 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인도·인도네시아·프랑스·덴마크·루마니아·콩고 각 1명이다. 확진자 중 내국인이 8명, 외국인이 21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33명, 경기 81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3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0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3%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한편 오늘(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이미 전남 순천시(20일)와 경남 하동군(21일)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어 2단계 적용 지역은 5곳으로 늘어났다.

23일 기준으로 1.5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10개 지자체다. 24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는 호남권에선 19일 광주, 23일 전북에 이어 24일 2단계 적용 중인 순천을 제외한 전남 전역이 1.5단계로 격상됐다.

가장 먼저 1.5단계 기준에 도달한 강원권에선 원주(10일), 철원(19일), 횡성(21일), 춘천(24일) 등이 1.5단계를 실시하며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5일), 아산(5일), 논산(24일), 충북 음성(25일) 등에서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모든 카페에선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 관람도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도 이 같은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 시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당 1명·한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이나 두칸 띄우기 중 하나를,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월 80시간 이상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부턴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운영을 유지하되,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출근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며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수도권 군 장병들의 휴가 제한도 강화된다. 다만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전면적 휴가 통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 지역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되며 지휘관 판단 아래 안전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장병 휴가도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제한된다.

국방부는 외부 접촉이 많은 간부에 의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적용했다.

영내 종교시설도 수도권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수용 좌석의 20% 이내만 입장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강원도와 호남 지역 부대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장병 휴가와 외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지역으로 향하는 장병의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도록 했다. 외출 역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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