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 중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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