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8일 경기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등록된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중 특정 단체가 예산 독점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환경사업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혹은 과감한 ‘사업 배제’ 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이창균 의원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270개(남부 191개, 북부 79개)가 있으며 이중 16개 단체(5.9%)만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16개 단체 내 유독 특정 단체 하나가 총사업비(‘19년 기준 358,200,000원)의 81%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을 꼬집으며 특정 단체가 예산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책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크지 않지만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경계해야 하고 사업결과가 경기도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대부분의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사업들 성격 자체가 봉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급량비 보조마저 자부담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불합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된 사업결과를 과연 도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민간단체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것이라는 만연된 의식으로 인해 자칫,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채, 형식에 그치는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경기도가 거짓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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