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 전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법'이 16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에 따르면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195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예순 여덟살인 조두순은 1983년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특히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아(8세)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력하여 신체를 훼손해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조두순의 무자비한 성폭력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됐다.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해 또 한번 공분을 일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된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됐다.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벌어졌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 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됐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