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진흥위원회에서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공개채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화 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 기관이다.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면 지원 가능 하다.

3월7일 까지 채용정보 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해 지원 하면 된다.

주요 업무내용은 기관 경영현안 법무업무,기관 주요사업 법무업무,기관의 소송업무 관리, 법령해석 및 적용,제규정 및 지침 관리, 계약서,협약서 검토 및 지원, 기타 법률 업무지원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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