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소속지청(경기)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노동변호사)를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학력 및 전공은 무관하며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60세 정년.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또는 면제된자는 신청 가능하다.

변호사 업무 수행 경력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장애인등은 우대한다.

월 급여는 기본급 월3,498,000원,정액급식비 월 130,000원등이고 근무 시간은 주5일(월~금,9:00~18:00) 주40시간이다. 주요업무는 취약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산업재해등 노동분쟁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노동업무 관련 법률검토 및 소송지원,기타 민원 상담(전화)업무 등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기타 유의사항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6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 ☎ 031-259-0211 (정영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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